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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것 역시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. 심지어 모텔에 같이 들어갔다고 무조건 불륜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.

위자료를 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. 소송을 진행하려면 이름과 휴대폰 번호 정도면 충분합니다. 전화번호를 알 수 없다면 상대방의 주소정도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이때 주의할 점은 “상간남이 배우자가 유부녀라는 사실을 인지”하고 있었다는 증거가 필요하다는 점입니다. 

상간녀소송이란, 기혼 남성과 불륜을 맺은 여성을 상대로 기혼 남성의 배우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말합니다. 이는 전적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소송으로, 남성의 배우자가 불륜 여성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형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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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세하게 안내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. 모두가 행복한 인터넷

상대 남성이 유부남이란 사실을 몰랐다면, 부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 원고(상대 아내)가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, "상대 남성이 유부남이란 사실을 몰랐다"라고 주장해서 원고청구를 패소시킬 수 있습니다.

가장 큰 차이점은 소송의 대상과 범위입니다. 남녀 불문하고 불륜 상대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반면, 상간녀소송은 기혼 남성과 불륜을 맺은 여성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집니다. 이로 인해 소송의 특성과 절차에서 ????????????69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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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런 정도의 사이라면 고의가 부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, 최소한 과실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.

문자(카톡) 메시지, 사진, 동영상, 통화 기록 등 상간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.

따라서 성관계를 하지 않아도 부정행위가 얼마든지 인정되는 것이고, 이 부정행위는 꽤 폭넓게 인정됩니다.

증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. 법원이 불법 행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문자 메시지, 사진, 동영상 등 상간남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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